채권, 채무 관련

2008. 10. 29. 20:24Economy

미수금(Accounts receivable-other)과 미지급금(Accounts payable-other)

- 미수금 : 상품 이외 재화, 비품, 토지, 건물 등을 매각하여 발생한 채권.
- 미지급금 : 상품 이외의 비품, 토지, 건물 등의 취득으로 발생한 채무

 위의 계정 또한 막기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부채와 장기미수금과 장기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투자자산(기타의 투자자산)과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대여금과 차입금

 차용증서나 어음 등을 받고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을 경우.단기대여금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장기대여금은 투자자산(기타의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선급금과 선수금

상품 등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출하거나 받을 수 있다. 상품을 인수하기 전에 상품대금의 일부(착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선급금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상품을 인수하면 대변에 기입한다. 선급금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분류되고 선수금은 유동부채로 분류된다.
 

예수금

궁극적으로 제 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업이 거래처나 종업원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유동부채계정
(예, 소득세예수금, 부가가치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가지급금과 가수금

현금을 실제로 주고받았으나 거래가 완결되지 않았거나, 용도가 불부명하여 이들을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설정되는 계정.

 현금 지급후 명확한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자산계정이며, 가수금은 현금을 받았지만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부채계정이다.

 이들 계정은 임시계정과목으로 결산시에는 그 계정의 내역을 밝혀내어 확정 계정과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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