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 소득공제 혜택 조건

2021. 4. 20. 17:08Economy

 

뒤늦게 자산 관리에 관심을 갖게되며 찾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개인적으로, 코인 같이 변동성이 큰 자산을 연동하고 싶지는 않은 성향입니다
우선은 지출 비용은 최소로 하고,
남은 자산을 안정적인 수익과 연동된 상품을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연말정산 세액공제에도 반영되는 '연금저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연금저축을 위탁(맡기는) 기관의 성향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펀드(증권사)

 


가입대상 - 조건

위 3 종류의 기관(회사)의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 납입기간 : 10년 이상일 것(최소 납입기간이라고 하며, 5년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 저축한도 : 연간 400만 원 이내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한도)
* 분기한도 : 연간 400만 원 이내에서 분기마다 300만 원 이내에 납입할 것 
* 지급조건 :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납입한도

연 1,800만원(분기별 한도 없음)

 

세제혜택

세액공제율(지방세포함) : 연간 납입액의 13.2%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연간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원
ex1)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 300만원 입금시,
300만원*16.5% = 49.5만원 세액공제액 혜택
ex2)총급여 6,000만원 인 근로자가 연 300만원 입금시,
300만원*13.2% = 39.6만원 세액공제액 혜택

 


지급조건

그 5년 이상의 기간 수령 방식을 *확정수령이라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5/10/20년 등 일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고,
연금 수령할 때에 연금에 대한 소득세와 그 시기에 있는 소득세를 합산하여 과세받기 때문에,
5년보다는 10년이나 그 이상으로 나눠 수령하는 것을 권한다고 합니다.

 

중도해지

중도에 연금이 아닌 목적으로 원금 인출 시,
연말정산으로 이미 '감세효과'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로 13.2%(또는 16.5%)를 원천징수 당하고, 나머지 금액만 입금 받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연말정산으로 받은 혜택을 다시 반납하는 개념)

 

세금이연효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은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을 입금하는 '현재'에는, '저축 행위'를 통해 현재 소득에 대한 감세 효과가 있고,
미래에 '저축 행위'로 모은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죠.
현재에 낼 세금을 미래에 내는 개념으로,
그럼에도 미래에 낼 세금액이 적다고는 합니다.

 

만약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음. 누진세율이 적용됨.
연간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되고,

연간 1,200~4,600만원 구간의 경우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확정수령으로 '연금저축'의 총 자산을 연금으로 수령할 시기의 소득 수준도 고려해야,
'합산' + '누진'을 피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과세방법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율은 연령구간에서 차등 적용
-만 55~69세 : 5.5%
-만 70~79세 : 4.4%
-만 80세 이상 : 3.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