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관련하여.

2017. 9. 27. 15:48Automobile

17년 실제 추석연휴기간인 3일~5일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됐습니다.

길게는 10일간의 연휴인데요.

(3일 국경일로,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


사실 명절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이동횟수가

장거리 2회 뿐이라서 큰 체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금을 어떻게, 

다수의 시민들에게 정책의 효과를 나눌 수 있을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봤을 때,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무료화의 장점으로 제기됐었던 것이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

-지방 접근성을 높혀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것.


이였구요.


물론,


 1. 전국의 대부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2. 전국에 산재된 민자고속도로 구간을 무료로할 때 정책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민자도로 구간을 무료로 할 경우, 

  세금으로 수익 보전을 해야할 것이고,

민자도로 구간만 유료로 놔둘 경우, 

  시장 경쟁을 민자도로에 분리하게 한 정부 정책에 대한 행정소송 사유가 될 수 있겠네요.



더불어서,

대부분의 고속도로 구간을 무료로 운영하는

독일의 고속도로(Bundesautobahn) 정보를 짧게 전합니다.

독일의 고속도로는 독일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촉진하게 된 계기,

친환경적 개발 사례로 여러 선진국들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Autobahns 3 and 5 at Frankfurter Kreuz near Frankfurt am Main from Wikipedia.org>


고속도로(Autobahn)로 유명한 독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없습니다.

(일부 고중량 차량에 대해서는 킬로미터당 0.15유로를 징수하는 시스템을 2007년에 도입하긴 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Bundesautobahn)에 대해 

궁금한게 있다면 (여기) 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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