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자동차 사고, 보험사 대처하기

2018. 7. 14. 16:55Automobile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피해자에게 10~20 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 수록 대물/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이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되고
소송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진다.
(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 과실이 큰 경우 해당)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 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으며,
보험사 직원이 자주드나들다 보니 의사와 친분이 있기 마련.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다.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대게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
가/피해자 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

누가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넣을 것.

절대 내 보험사/타 보험사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 없다.
본인이 연관된 사고의 과실 비율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본인 보험사에 항의할 것.
보험사를 통해 직접 항의하고 나면
담당 직원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아라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에 중요한 수단이다.
보험사는, 이런 촬영에 대해서 제한을 두려고 하지만,
그것은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된다.

귀찮은 경우지만, 자비로 소송하고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가 가장 까다로워 하는 경우다.)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할 경우,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권리.)



빨리 퇴원하는게 유리한게 아니다

장기입원은 보험사에서 가장 손해가 되는 경우다.
이럴 경우, 남은 진단 일수의 입원비, 치료비를 지불하려는 경우도 있다.
입원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줄 금액 치료비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사에게는 현금 합의가 유리하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구별하자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사람이다.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으로 가게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변호사는

합의금의 10%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하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이득이 될 수 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의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입원동안 월급을 수령과 상관없이
휴업에 대한 손해액은 동일하다


2주 진단의 경우 월급의 50% 수준을 받는다.
연봉 3600이면

한달 300만원을 받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더하기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 받아야 한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것은 무시해도 된다.
세금과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보상한다는 것도 무시해도 된다.

 

 

 

 

진단, 치료 기록은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 중, 보험 직원이 요구하는 싸인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한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 사인하면 안된다.
소송에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다.
소송은 정보를 통해 시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진료 기록에 대해서도 의사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
본인에게 분리한 소견을 내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위 내용은,
허위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잇는 사고에 대한 대처를 위한 것이다.
과할 경우 보험사기가 될 수 있으니,
본인의 사고에 대해 투명한 진단과 처리,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