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차선 별 주정차 가능 여부 from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2020. 11. 4. 10:02Automobile

이 글을 검색하는 많은 분들도 자동차를 운전하실 겁니다.

저도 제 소유의 차가 있습니다.

월 평균 운행시간 기록을 보면, 대략 20~40시간 정도 되네요.
그 반대로, 그 외 시간은 보행자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겠죠.

운전자로서 조심하고, 보행자로서 주의를 줘야할
차선 별 주정차 가능 여부를 간단히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1. 주정차란,

주차와 정차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두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2. 주정차 금지에 대한 규정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치 및 주차의 금지)(Link)가 주정차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총 7개의 분류 중에는, 우리 주변에 아무런 의식 없이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은 곳입니다.
과태료나 신고 대상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그 중 구체적인 주정치 금지 지역을 적어보면,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교차로, 건널목

 

 

3. 주정차 가능한 차선 알아보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정차가 가능한 일부 차선이 있습니다.

아래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Youtube(Link) 채널의 화면을 스틸컷을 보면,
흰색 실선에는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주정차가 가능하고,
황색 점선에서는 5분 제한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5분 초과 후 과태료 부과 가능)
그 외에는 사실상 주정차가 금지 또는 절대 금지라고 보는게 안전하겠네요.
저의 경우도 황색 점선에서의 주차로 과태료를 2번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였지만, 보행자나 지나가는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어서겠죠.

과태료가 아까운건 덤입니다.

 

 

보행자를 고려한다는 생각.

나 외의 여러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도 조심하는 운전을 하는게 좋겠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