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늘리기 : 홈택스 확인, 지출수단 조절하기
2021. 12. 8. 17:17ㆍTips
연말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는 분위기에 아쉬움과 설레임이 교차하게 마련인데요.
월급 생활을 하는 분들은 곧 닥칠 연말정산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지, 씁쓸하게 맞이할지
기대 반, 걱정 반일거 같네요.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남은 12월에는 환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지출처 위주로 지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나름 괜찮을거 같아서 알아봤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환급액 미리 알아보기
경로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동인증서 로그인)
팁 :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에 대해서 지출하기.
2. 신용카드 지출액 확인하기하고 공제율 높은 수단(체크카드 or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를 넘는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 위주로 사용수단을 바꿔보기.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또는 현금영수증)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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