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자전거 운송과 관련된 약관, 여객운송약관 제 35 ~ 39조

2014. 12. 3. 19:39Vélo

지난 10월(2014년) 일본, 후쿠오카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평탄한 도시의 길 위에 차, 사람, 자전거가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이였습니다.


최고의 자전거는 역시 '생활자전거'. 

전시용 자전거가 아닌 굴러가는 자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은 도로 상황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나마 접이식 자전거는 지하철 1~8호선에 주말-평일 상관없이 실어다닐 수 있어,

대중교통 연계성이 나은 편입니다.


일본 여행이후, 

출퇴근을 위해 Dahon Mu Uno를 구매했습니다.

접이식 자전거라, 힘들 때는 지하철과 연계하면 되겠다 싶었죠.


하지만, 지난 11월 26일 

2호선 역무원들에게 지적을 받고 부터는 왠지 신경이 쓰이더군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란 질문처럼, 규정 위반자 취급을 하지 않나.

그래서 서울시 다산콜센터(02 120)과 서울 메트로 고객상담실(1577 1234)에,

접이식 자전거의 서울시 지하철 연계와 관련한, 가장 최신 규정을 문의했습니다.

아래의 '여객운송약관' 해당 조항을 안내해주더군요. 

최신 내용이 09년 10월 버전에 신설조항이구요.


규정에 대해서, 

제한 사항을 기재한 경우와 가능 사항을 기재한 경우가 있겠지만,

해당 여객운송약관을 해석/집행하는 역무원들의 모호한 해석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두 바퀴로 끌고 가는 화물'의 경우, 바퀴 달린 손수레 또한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 문의를 했었고, 

두 민원센터를 통해서 아래 약관의 해당 조항(제 35~39조) 이외에는 

공식적인 안내가 없었습니다.


두 고객센터의 답은 실망스러운 내용이였습니다.

지난 7월(2014년)에 현임 박원순 시장의 

자전거 대중교통 연계 이동 확대 정책이 기사화 되었었는데,

두 고객센터의 답은 09년 10월에 수정된 '여객운송약관' 35조~39조 뿐이라니요.



*서울시 지하철 1~8호선은 각각 2개의 공사로 나뉘어 운영/관리되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두 공사를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네요.






-------------(이하 서울시 메트로 1234호선 '여객운송약관' 중 자전거 관련 내용)---------


제35조(휴대품의 제한)
여객은 제34조제1항에 정한 이외의 물품으로서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휠체어, 유모차, 접이식자전거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접이식 이외 자전거의 경우에는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에 의합니다.

 

제36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한 경우의 처리)
여객이 제34조제1항의 휴대금지품 및 제35조의 휴대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 하차토록 하여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휴대품에 대하여 별표4에 정한 부가금을 받습니다.

 

제8장 자전거 휴대에 대한 특례(본장 신설 09.10.4)

제37조(자전거 휴대승차)
자전거는 제35조에서 정한 휴대품의 제한에 불구하고 토요일, 법정공휴일에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메트로 구간외에는 해당 구간의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날 외에 자전거 휴대승차를 한 때에는 제36조에 의하여 처리합니다.(본조 신설 09.10.4)

 

제38조(준수 사항)
자전거 휴대 여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여행 도중 역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1. 지정한 차량에만 승차하여야 합니다.
    2.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3. 자전거 전용 안전 설비가 설치된 경우 반드시 해당설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5. 그 밖의 열차운행에 지장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본조 신설 09.10.4)

 

제39조(주의의무 및 책임)
① 자전거 휴대 여객은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② 자전거의 파손, 분실 그리고 자전거 휴대 여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본인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서울메트로
    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