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세 보증금 미반환 대응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줄여서 임대차법) 내용에 대해서는 입주, 연장, 계약 종료 관련해서만 어렴풋하게 아실거에요. 내용증명, 소송 등 법에 근거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험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 중, 임대차계약 종료 때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대항력 유지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의 기본 대항력은 확정일자+전입 신고에요. 계약 연장 의사를 전했음에도 전세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입대인(집주인)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을 해서 주소를 빼면 대항력을 잃게 될 수 있어요.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를 등록하세요. -집주인이 계약 만기까지 돈을 주지 않는다 하면,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수수로 1~..
2023. 5. 4.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