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운행과 관련된 법규

2017. 11. 21. 11:25Vélo

도로교통법 1장 2조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부분은 '우측차로 가장자리'로
‘가장자리’에 대한 의문. 법적인 해석은 없음.



도로교통법 46조 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자동차’의 정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 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 함.


자전거는 ‘차’이긴 하지만,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위 ‘도로교통법 46조 1항’에 포함되지 않음.


 단, 허가받지 않고,

자전거가 좌우 2열 이상으로 달릴 경우,

교통흐름을 방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



도로교통법 19조 2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해석 :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자전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과한 것.
(만약 사고처리를 할 경우, 운전자 과실을 대부분 잡게 됨.)
 운전자의 과실이나, 관련법 상 처벌 규정은 없음.
 



기타 : 인도 및 인도와 함께 설치된 자전거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행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인도에서 운행은 불법.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어야 함.
-인도 위에 자전거 도로의 경우,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

 한강시민공원 자전거 도로의 경우도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이 겸용 도로에서 대인-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책임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