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표시 및 보상,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 지침

2018. 7. 16. 14:21Tips

온라인으로 구매하면서

적립금이나 포인트 없는 서비스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에서 직접 거래 가능한 포인트로서 유명했던게,

2000년대 초반 '싸이월드'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개념의 '도토리'가 그런데요.


도토리 1개 = 100원의 가치.


로,

당시 싸이월드를 운영하던,

SK컴즈(Communiations)에서 도토리를 1개 발행할 때마다,

가상화폐를 찍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토리를 사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부채가 발생(빚지는)하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가상화폐지만, 이 도토리 하나가 다 돈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도토리의 가치를 높혀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아이템의 가격 할인)

사용자들이 도토리를 소진하게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업체에서 발행하는 포인트, 적립금 등은

실제 현금과 비슷한 성격과 가치를 갖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의 12조 항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 적립금에 대한 표시 및 보상


가. 사업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적립금(회원가입이나 재화등의 구매 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포인트, 마일리지 등 그 용어를 불문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이용조건, 이용기간, 소멸조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보상기준 등을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행사 등을 통해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의 화면에서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나. 적립금제도의 폐지, 영업부분의 폐지, 업체간 통합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적립금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이버몰 등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에 따라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이버몰 등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이제는 소비자 권리와 

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다 세부적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준비,

계획하는 분들은

소비자보호약관에

'적립금' 또는 '포인트'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