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9. 14:43ㆍTips
2023년 1월 중순이 되니...
2022년에 지출한 소득/지출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을 알려주네요.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등
지출 수단의 소득 공제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공제율이 가장 크니까요.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자료로 불러오기 위한 방법을
2장의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1. 자료제공동의신청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미성년 또는 부모/조부모의 지출자료를
가져오려면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해야 해요.
경로 : hometax.go.kr / 연말정산 / 자료제공동의신청
2.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팩스신청
연말정산을 하려는 사람(본인)이 부양 가족의 자료를 열람하려면 아래와 같이 5개의 방법으로 가능해요.
2-1. 본인인증 신청 : 부양가족 스스로가 부양자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허락하는 거에요.
2-2. 미성년자녀 신청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
2-3. 온라인 신청 : 부양가족 정보 입력 + 위임장 수기 작성 + 부양가족 신분증(jpg 이미지 파일)로 신청
2-4. 팩스 신청 : 양식 + 부양가족 신분증 부착해서 팩스(1544-7020)으로 발송
2-5 세무서방문 신청 : 첨부서류 구비후 세무서에서 등록
위의 5가지 방법중 2-4 팩스 신청 방법을 요약할게요.
제공동의할 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부양자의 신분증 이미지를 추가해서 Fax로 보내면 되요.
3.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Fax로 서류를 보낸 뒤,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제공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경로 : Hometax.go.kr / 연말정산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
연말정산 공제율에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의 '자료제공동의신청 방법'을 요약해봤습니다.
Fax를 보낸 뒤, 접수 여부를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고 처리해줘야만,
홈텍스에서도 확인 가능한데요.
팩스신청 보다는 온라인 신청이 훨씬 간편하고 피드백(SMS 알림)도 빠른것 같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업무는 전문 용어가 많은 편이에요.
위에 기록한 내용이 도움이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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