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 선언의 10원칙(Declaration of Helsinki), 문대성은 이런걸 알았을까?

2011. 4. 25. 18:55Tips

1964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윤리선언이다.

1.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과학원칙에 따라야 하며, 연구대상자(피험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윤리적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2. 실험 계획과 수행은 독립적인 윤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연구대상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는 과학발전과 사회이익에 앞서야 한다.

4.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연구대상자들은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

5. 연구대상자가 연구자와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6. 연구 자체의 목적과 방법,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하며, 그들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이루어진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동의는 그 연구에 참가하지 않고 독립된 위치에 있는 의료인이 받아야 한다.

8. 법률상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따라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연구자는 이 선언에 규정된 원칙을 따라야 한다.

10. 학술지는 이 선언을 준수하지 않는 논문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