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Note receivable, note payable)

2008. 10. 29. 20:28Economy

어음?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날짜에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한 문언적, 요식적 유가증권. 


 약속어음(promisary note)이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약정한 기일과 장소에서 일정한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Notes receivable, notes payable) 수취시에는 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매출채권계정의 차변에 기입하고, 어음을 양도하거나 어음의 대금을 회수한 때에는 그 대변에 기입한다. 또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매입채무 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고,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차변에 기입한다. 

Note receivable book & Note payable book

 각각의 어음의 거래내용, 금액, 어음종류, 수취인 및 발행인, 명세를 기입하는 이들 보조장부로부터 총계정원장만으로는 구할 수 없는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어음관리를 할 수 있다. 


어음의 배서(endorsement)

 어음의 소지인은 만기일 전에 어음상의 권리를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어음을 양도할 때에는 어음의 뒷면에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명날인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추심위임배서란 대금추심을 거래은행에 의뢰하기 위하여 어음의 뒷면에 배서하고 어음을 은핸에 넘겨주는 것. 거래은행에 대금추심을 의뢰하였을 뿐 어음상의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출채권계정에는 아무런 기입을 하지 않으나 은행으로부터 추심이 완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어음채권을 소멸시키고 예금계정에 입금처리한다.

 배서양도란 어음의 소지인이 당해 어음의 만기일 전에 상품매입대금이나 외상매입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어음상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배서양도시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하므로 매출채권계정의 대변에 기입하고 반대로 어음을 타인으로부터 배서양수하면 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므로 매출채권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배서양도한 경우 어음상의 채무자가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부도가 발생하는데, 이 ㄸ 배서인은 피배서인에게 어음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할 때 부담하는 상환의무는 어음이 부도가 나면 채무가 되고, 어음이 부도가 나지 않으면 채무가 되지 않는 특수한 성격의채무이다.

 어음의 할인은 어음의 만기일이 되기 전에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어음을 은행에 배서양도하고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어음할인의 예,

 소망상사로부터 받은 90일 만기 액면가 \100,000인 약속어음(무이자부)을 발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국민은행에서 연 12%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의 분개

 

현               금    98,027 / 매출채권 100,000
    매출채권처분손실 1,973 

(\100,000*0.12*60/365=1,973)

  어음의 할인으로 인하여 수취할 금액은 어음의 만기금액에서 할인받은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어음을 할인한 경우에도 배서어음과 마찬가지로, 어음상의 채무자가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부도가 발생하는데, 이때 할인받은 기업은 은행에 대해 그 어음금액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대차대조표일 현재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배서어음이나 할인어음이 있을 경우에 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음의 부도

 어음의 부도란 어음의 만기일이 되었을 때 어음발행인이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어음소지인은 어음법 규정에 의하여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상의 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with recourse, 소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 자기 소유의 어음은 특별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은행에서 할인받은 어음이나 배서양도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는 은행이나 피배서인으로부터 상환청구받은 금액을 지급하고 차후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어음대금을 회수한 경우에 이 금액을 매출채권계정의 대변에 기록한다.

 

 어음의 개서와 융통어음

어음의 개서(renewal of notes)란 어음상의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어음채권자인 어음소지인에게 요청하여 어음금액의 지급을 연기하고, 새로 발행한 신어음과 만기가 된 구어음을 교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성국상사 발행의 약속어음 \40,000이 만기가 되었으나, 동사의 요구에 의하여 액면 \30,000의 약속어음을 개서하고 바로 이자 \100을 포함하여 현금\10,100을 받다

 매출채권 30,000 / 매출채권 40,000
 현      금 10,100 / 이자수익     100

  금일 마기가 된 \30,000에 대해 수취인의 양해를 얻어 1개월 연장하기로 하고 이자 \200을 포함한 금액으로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다.

                                                           매출채권 30,000 / 매출채권 30,200
                                                            이자비용     200

 융통어음(accommodation bill)이란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발행하는 금융어음을 말한다. 금융어음은 대여금의 차변에 기입하고 채무는 차입금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또한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자산을 취득할 경우 수취한 어음상의 채권은 미수금계정과 미지급금계정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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