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질타 : 법률 서비스 중 '공탁'과 관련하여
2013. 8. 16. 11:26ㆍDiary
금전 공탁통지서가 도착한지 어언 2달.
그 사이 윈도우 게열의 PC에서 공탁금 지급청구를 '맘잡고' 시도한게 5회.
지급 은행 계좌 확인에 오류가 걸려 막히길 5회.
직접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계에 찾아가 공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구비서류를 검색하는데, 관련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다.
나름 이해력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공탁'관련 용어들 이해도 어렵고, 절차를 안내받기가 어렵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언어정비를 통해 문맹율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승려집단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그 사회의 기득권들이
어떤 정보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을 직간접적으로 막으려는 것은,
그 영역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일 경우가 다반이다.
캄보디아의 승려집단처럼,
한국의 법조계는 얼마나 일반인들을 상대로 쉽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적어도 돈쫓는 변호사는 그렇다치더라도,
공공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기관만큼은
일반인의 이해수준을 감안하여 '용어' 업무를 정비해야하는 거닌가?
세금내고 유지시켰으면,
세금을 내는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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