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탄소배출권, 외부사업. 수익모델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한 방법을 말한다.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탄소배출권 대상 온실가스(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 탄소, 육불화황으로 줄인 실적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참고 : '위키피디아(wikipedia.org)- 국내(한국)의 탄소배출권 관련 용어 할당배출권(KAU, Korean Al..
2020. 3. 31.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