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탄소배출권, 외부사업. 수익모델

2020. 3. 31. 10:47Economy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한 방법을 말한다.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탄소배출권 대상 온실가스(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 탄소, 육불화황으로
줄인 실적을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하면 감축한 양만큼 탄소배출권을 받게 된다.

-참고 : '위키피디아(wikipedia.org)-

 

국내(한국)의 탄소배출권 관련 용어

  •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
  •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으로, 할당대상업체는 매년 1월~12월까지 배출한 온실가스 양에 상당하는 할당배출권을 다음해 6월말까지 정부에 제출합니다.
  •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 :상쇄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 외부사업감축사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s)을 발행받아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으로 전환하여 할당배출건 업체에 판매할 수 있음.
  • 외부사업 감축량을 할당대상업체가 전환한 배출권으로, 할당대상업체는 정부에 제출 하여야 하는 할당배출권(KAU)의 10%까지 상쇄배출권(KCU)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외부사업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s) :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외부의 사업업체는 자신이 보유한 KOC를 상쇄배출권(KCU)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의 시장 진입, 수익모델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한국거래소(KRX)(Link) 2015년 개장, 장내외 시장에서 시장정보/일반상품/배출권 시장 정보 제공

  • 국내 배출권 시장 상황(제1차 이행년도, 2015년 1월~2016년 6월말, 2016년 9월말까지 정산
  • 장내/외 시장 거래를 통해 배출권 총 거래량 약 1,100만톤 / 금액 약 1,700억원.
  • 장내외 시장을 통해 배출권 거래, 거래금액 약 1,700억원(제 1차 이행년도, 기간 2015.1~2016.6월말)
  •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wance Unit) <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 인 상황


    참고로,  외부사업 배출권 시세는 KAU22의 2023.6.27 15:50 시세는
    10,200 KRW/Ton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