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운행과 관련된 법규
도로교통법 1장 2조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 자전거 4) 자전거 5)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부분은 '우측차로 가장자리'로 ‘가장자리’에 대한 의문. 법적인 해석은 없음. 도로교통법 46조 1항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자동차’의 정의. 승용차-승합차-화물차-특수차-이륜 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 함. 자전거는 ‘차’이긴 하지만,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위 ‘도로교통법 46조 1항’에 포함되지 않음. 단, 허가받지 않고, 자전거가 좌우 2열 이상으로 달릴 경우, 교통흐름을 방해에 해당..
2017. 11. 21.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