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
2023년 1월 중순이 되니...2022년에 지출한 소득/지출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을 알려주네요.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등지출 수단의 소득 공제율이 있지만,무엇보다도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가 공제율이 가장 크니까요.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자료로 불러오기 위한 방법을2장의 이미지로 첨부합니다.1. 자료제공동의신청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미성년 또는 부모/조부모의 지출자료를가져오려면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해야 해요.경로 : hometax.go.kr / 연말정산 / 자료제공동의신청 2.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팩스신청연말정산을 하려는 사람(본인)이 부양 가족의 자료를 열람하려면 아래와 같이 5개의 방법으로 가능해요.2-1. 본인인증 신청 : 부양가족 스스로가 부양자에게..
2023. 1. 1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