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차선 별 주정차 가능 여부 from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이 글을 검색하는 많은 분들도 자동차를 운전하실 겁니다. 저도 제 소유의 차가 있습니다. 월 평균 운행시간 기록을 보면, 대략 20~40시간 정도 되네요. 그 반대로, 그 외 시간은 보행자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겠죠. 운전자로서 조심하고, 보행자로서 주의를 줘야할 차선 별 주정차 가능 여부를 간단히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1. 주정차란, 주차와 정차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 두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주차는,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2. 주정차 금지에 대한 규정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치 및 주차의 금지)(Link)가 주정차 금지에 대한..
2020. 11. 4.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