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도심 진입 제한 과태료 부과
2019. 7. 2. 13:31ㆍVélo
2019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의 '한양도성'내에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에 따라
진입할 수 있는/없는 차량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CCTV로 각 차량을 조회해서,
출입불가한 배출가스등급의 차량이
진입할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운행제한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운영(7/1~)이라고 하는데요.
시범운영지역(행정구역)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시범운영지역(지도)
운행제한 단속 시간과 과태료
시범운영시간
오전 6시~오후 9시(21시)
(시범운영기간 모니터링 및 시민 의견 청취 후 시간대 최종 결정)
과태료
1일 1회, 25만원(시행령에따라 50만원의1/2 가감)
2019년 7월부터 시범 운영,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단속방법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
배출가스 등급 기준
<출처>
서울특별시 공식블로그, blog.seoul.go.kr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확인, emmi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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