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5. 09:32ㆍAutomobile
기록하면서,
모빌리티 관련 일을 3년째 하고 있어요. 조직 운영 차량 전부 '친환경차' 범주에 속하고요.
아직은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다 보니 차량 운용률 개선을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공분야 장기대여에 대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내용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에 정리한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구매제도 안에 '친환경차' 임차/구매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친환경차 임차/구매 조건이 더 타이트해졌을 겁니다. '친환경차'의 안정적인 운용을 기획하고 있는 업계의 다른 기획/운영자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 전국 확대.
「대기환경보전법」(개정’19.4.2.) 제58조의 3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도가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2020.1.1~) 되었습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은,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2020년부터 새로 구매하는 차량의 100%를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8-175)에 따른 차종은 구매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친환경차'의 정의와 저공해차 분류 기준
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로 분류되는
'친환경차'의 정의와 근거 / 저공해 자동차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분야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
- 친환경차란?
- 정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또는 클린디젤 자동차
- 근거 : 산업 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저공해 자동차 분류
- 1종 저공해 자동차(대기오염물질 0%) : 전기차, 수소전기차, 태양광 자동차
- 2종 저공해 자동차(대기오염물질 50%) :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가스
- 3종 저공해 자동차(대기오염물질 75%) : 가솔린, 디젤, 가스
- 일반 자동차(대기오염물질 기준 100%)
- 친환경차란?
친환경차 의무구매 또는 임차 비율은 연도별로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별 저공해차 임대/구매를 환산 점수(?)로 평가해 실적을 인정받습니다.
-
- 친환경차 의무구매·임차비율
- 2005년 20%
- 2011년 30%
- 2017년 50%
- 2019년 70%
- 2020년 100%
- 저공해 자동차 분류별 환산 비율
- 1종 저공해 자동차 : 1.5 (구매, 임차할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값 상승)
- 2종 저공해 자동차 : 1
- 3종 저공해 자동차 : 0.8
- 친환경차 의무구매·임차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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