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2008. 12. 4. 23:27Economy

재고자산 감모손실 인식



상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마모, 도난, 분실, 증발등으로 인하여 

회계기말에 상품재고장에 기록된 

장부상의 재고수량보다 

실제 재고수량이 적은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

장부상의 기말재고액을 감소시키고 

감모손실만큼 비용으로 처리. 

상품의 보관중에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매출원가에 포함. 

비정상적인 발생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재고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실무에서 혼합법만이 인정되며, 

재고자산감모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처리 방법중 

기업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방법은 

판매가능상품에서 

기말상품의 실지재고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집계한 다음 

원가성이 없는 감모손실을 

영업외 비용(재고자산감모손실)으로 

매출원가에서 대체한다. 

손익계산서상에는 

'매출이외의 상품감소액'이라는 

과목으로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재고자산의 저가주의에 의한 평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기가가 품질저하, 진부화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


기말재고자산의 취득원가가

시가보다 높을 경우,

'취득원가-시가'의 차액만큼 

재고자산을 감액시키고 

이를 평가손실(재고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한다. 


반면, 시가가 취득원가가 더 높다면

취득원가의 원칙에 의하여 

취득원가로 보고하게 된다.(회계처리 不필요)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저가법은 회계관습으로 

보수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방법. 

이때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적용되는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Net Realizable Value)로 규정한다.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방법에는 

종목별기준과 총계기준이 있는데, 

총계기준으로 저가법을 적용하면, 

시가가 원가보다 낮은 항목과 

시가가 원가보다 높은 항목이 

서로 상쇄됨으로써 

평가손실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종목별기준이 

총계기준보다 더 보수적인 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종목별기준으로 저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계기준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평가손실이 발생하면 

GAAP에서는 

재고자산평가손실(상품차감계정)을 

매출원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손실만큼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매출원가  XXX / 재고자산평가손실충당금  XXX


 매출원가=기초상품재고액+당기상품매입액-기말상품재고액+재고자산평가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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