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IRP) 계좌의 목적과 투자

2023. 7. 18. 15:57Economy

2022.4.14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변경되면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 연금)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눠져요.
-법정퇴직금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퇴직연금
-법정외퇴직금 :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처럼 회사가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

이중, 법정퇴직금을 받는 노동자가
 -54세 이하인 경우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에는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해요.

 

IRP 계좌의 장점

1. 세제 혜택
IRP를 통해 퇴직금 적립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인출했을 때 붙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연금으로 받는 시점에 소득세가 부과되고,
이 역시, 퇴직금을 곧바로 인출했을 때보다 세금을 적게 부과합니다.
(퇴직소득세 이연 효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에도 소득세를 30% 할인해줍니다.
IRP 계좌에는 연간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3년부터는 연간 9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를
그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관리
이직이 잦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어요.


3. 자영업자, 프리랜서 가입.
IRP 계좌를 개설해 입금할 경우,
일반 계좌에 저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연금저축 역시 만 55세 이후에,
모아둔 돈을 연금처럼 받는 거에요.
연금을 내기 전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환급 혜택을 받고,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연금저축 + IRP(개인형 퇴직연금) 합산의 연 1,20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계좌  자금투자

IRP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 했어요.
더해서,
IRP 계좌로 모은 돈은 투자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펀드, ETF와 같은 상품에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세금 부과)가 적어요.
이 매매 차익과 배당 수익 역시 연금을 탈 시점에 세금으로 내는 거에요.

IRP 계좌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국내 주식형 펀드, 해외 선진주식펀드, 해외 이머징 펀드, 해외 채권 펀드 등이에요.
단, 레버리지, 인버스 ETF 등은 투자가 안되다고 하네요.
어차피 투자 되지 않는 상품들은, IRP 계좌를 개설한 뒤에도
구매 비활성화가 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에 제약을 두는 거죠.)

 



(IRP와 관련된 추가 내용이 있을 때, 계속 업데이트 할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