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의 의혹 제기 중에서 : 팩트에 근접했다해도 사건 배열에 따라 오해를 만들수 있다.

2012. 8. 2. 00:48Diary

김경준의 140억 다스 이체된 전말에 대한 안치홍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 내용 중.


'김경준이 미국 법원 동결재산을 빼돌렸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미국 법원 스스로 해당 계좌를 풀어주었고, 다스가 김경준을 스위스 검찰에 고소해 돈을 돌려받게 됐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위 내용이 맞다면, 김경준 측과 다스 간의 모종의 합의에 의해 140억의 투자금에 대해서 김경준 측이 다스에 송금했다는 '나꼼수' 측의 주장은 다소 혼란이 야기 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경준의 크래딧스위스 계좌 동결이 일시적으로 풀렸고 그 사이에 김경준 측이 다스에 송금했다고 하는데, 사실 담당 판사 콜린스의 판례에 의해 계좌 동결이 풀렸고, 이에 대해 콜린스 판사가 혼동한 측면이 있다는 거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고 판단하시길.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미국 법원이 동결재산으로 간주된 김경준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왜 풀어주었느냐이다.


2010년 11월 18일, 다스 측 변호사는 다스와 김경준 측이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6일로 예정됐던 재판도 2011년 4월 11일로 연기됐다. 그리고 김경준 측은 2011년 2월 2일 스위스의 크레딧스위스뱅크에 예치 중이던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김경준의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에서 140억원을 인출, 다스 측에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금일로부터 1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2월 7일 옵셔널캐피탈이 김경준을 상대로 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했고, 미국 법원이 경경준 등이 옵셔널캐피탈 측에 37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 1주일 전에 김경준 측의 재산 중 140억원이 다스측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 내용은 담당인 콜린스 판사도 몰랐으며, 4월 21일 옵셔널 측이 '김경준이 스위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갔다'고 지적한 뒤에야 알았다고 명령문에서 밝혔다.


위의 내용이 시크릿 오프 코리아의 안치용 기자가 확인한 내용이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조중동도 보고 한겨레도 보고, 그에 따르지 않고 합리적 의심으로 진실에 가까운 추론과 보도를 지켜봐야하는거 아니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언론의 '믿어라'식의 강한 주장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독자의 합리적 사고를 막고 자기들의 사고를 주입하려는 거니까.


어찌되었든, 관련해서 알고 싶다면 여러 자료를 뒤져보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