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관련
미수금(Accounts receivable-other)과 미지급금(Accounts payable-other) - 미수금 : 상품 이외 재화, 비품, 토지, 건물 등을 매각하여 발생한 채권. - 미지급금 : 상품 이외의 비품, 토지, 건물 등의 취득으로 발생한 채무 위의 계정 또한 막기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부채와 장기미수금과 장기미지급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투자자산(기타의 투자자산)과 고정부채로 분류한다. 대여금과 차입금 차용증서나 어음 등을 받고 타인에게 현금을 대여하였을 경우.단기대여금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분류되지만, 장기대여금은 투자자산(기타의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선급금과 선수금 상품 등의 매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출하거나 받을 수 있다. 상품을..
2008. 10. 29.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