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세 보증금 미반환 대응 방법

2023. 5. 4. 16:14Economy

주택임대차보호법(줄여서 임대차법) 내용에 대해서는
입주, 연장, 계약 종료 관련해서만 어렴풋하게 아실거에요.
내용증명, 소송 등 법에 근거한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경험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 중, 임대차계약 종료 때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대응 방법을 간단히 메모합니다.

 

대항력 유지

임차인(집을 빌린 사람)의 기본 대항력은
확정일자+전입 신고에요.
계약 연장 의사를 전했음에도
전세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입대인(집주인)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을 해서 주소를 빼면 대항력을 잃게 될 수 있어요.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를 등록하세요.
-집주인이 계약 만기까지 돈을 주지 않는다 하면,
법무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수수로 1~2십만원 수준)를 등록하고 짐을 빼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고, 계약 종료일에 집을 빼면,
1. 이사가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 5~6%가 발생합니다.
2. 임차권 등기 하는 순간, 부동산에서 중개를 할 수 없어요.
 다음 세입자 입장에서도 등기부 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된 집에 들어오지 않겠죠.
3. 보증금만 받을거라면 소송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법에서,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집)을 주인에게 인도하는 순간, 집의 주인은 보증금을 줘야하거든요.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없는 명백한 상황이니까요.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명령 후, 전세금 지연 이자가 연5~6%에서 연12%로 올라갑니다.

-지급명령을 받으면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이후 집행권한을 확보하고, 그 다음 강제집행으로 가게됩니다.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집 주인이 이의제기를 해도, 이미 임대 목적물(집)을 인도하고 임차인은 집을 못 돌려받았으므로 이의제기는 각하됩니다.

혹여 집 주인이, 원상복구의 의무를 제기하는 경우,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집주인의 경우,
임차권 등기를 등록한다는 통보(내용증명)를 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