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 종료와 내용

2011. 11. 22. 17:18Economy

금일(2011년 11월 22일 오후)에 한미 FTA가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비준처리 되었습니다.
야당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일부 저지를 위한 야당의원들이 재석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아래 사진은 한미 FTA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으로 확인되는데,
김선동 의원의 경우 반대한 의원임에도 찬성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봐서 다소 오류가 있었던 듯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확인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찬성 국회의원 이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일단 한미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었지만,
외교부(MOFAT)에서 지난 2011년 7월에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을 24조 최종 조항 중
5항 '협정은 양국이 각자의 국내저라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경과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표
-한 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일방 통보하면, 180일 경과후 협정 효력이 종료
*협정 종료 의사가 통보된 후, 당사국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이라고 적혀 있네요.(이하 외교부 한미 FTA협정문 캡처)



내년 총선이 근 15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이 13개월(약 380여일) 정도가 남았네요.
내년 총선에서 지금의 한나라당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리고 내년 말로 이어지는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의 영어 원문을 다시 24조를 확인해야할 것 같습니다.
외교부 관리들의 오역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이죠.(개인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서요.) 

아래 영문 한미 FTA 협정문 24조에 따르면, 

2.  This Agreement shall terminate 180 days after the date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at it wishes to terminate the Agreement.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180 days after the date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Party in writing that it wishes to terminate the Agreement.
'either Party notifies'를 일방의 통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할 것 같네요.